사이트 내 전체검색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 연명의료 결정제도란?

연명의료 결정제도란?

연명의료 결정제도란?

  • 01 연명의료 결정제도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 국민이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2018.2.04. 시행)

    2018년 2월 4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연명의료결정법은 생애말기 연명의료중단에 관한 본인의 의사를 미리 밝혀두면 이를 법적으로 보장하여 삶의 마지막순간, 존엄한 마무리를 돕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제 연명의료에 관한 의사를 미리 남겨놓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사는 본인이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법적으로 적용됩니다.

  • 02 연명의료결정제도 관련기관

    -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
    -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 및 작성 지원, 등록, 정보제공
    - 의료기관윤리위원회

  • 03 의료기관윤리위원회

    - 의료기관 내에서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서식 등 제도 전반을 관리하는 위원회로 보건복지부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 의료기관윤리위원회의 역할 :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이행에 관한 심의 /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이행에 관한 담당의사의 교체에 관한 심의 / 환자와 환자가족에 대한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상담 / 해당 의료기관의 의료인에 대한 의료윤리 교육

  • 04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이행절차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은 향후 본인이 환자가 되었을 때의료기관 윤리위원회가 설치된 의료기관에서
    ①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라는 의사의 의학적 판단(담당의사와 전문의 1인의 판단)과
    ② 본인 의사확인을 통해 이루어지게 됩니다.
    - 의식이 있는 경우 : 담당의사가 환자 본인에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여부 확인
    - 의식이 없는 경우 : 담당의사와 해당분야 전문의가 환자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을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