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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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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하는 모든 환자가 이 법의 적용을 받나요?

모든 사망 환자가 연명의료결정법의 적용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상황에서의 응급환자, 집에서 사망하는 환자 등은 연명의료결정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라는 판단을 받고,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이행하고자 하는 환자가 아닌 경우라면 의료법, 응급의료법 등 관련법에 의한 일반적인 원칙을 따르시면 됩니다.

연명의료결정법 제정으로 정말 안락사와 존엄사가 합법화된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이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하여 치료효과 없이 임종기간만을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을 시행하지 아니하거나 중단하기로 하는 결정을 의미하며, 환자의 생명을 단축하는 시술을 시행하거나 물·영양·산소의 단순 공급을 중단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연명의료를 유보 또는 중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환자가 임종과정에 있다는 의사 2인의 의학적판단이 선행되어야 하며, 단순히 환자 스스로 임종을 선택하는 것만으로는 연명의료의 유보 또는 중단을 할 수 없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 보관하려면 비용이 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 보관 하는 데에는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변경이나 철회는 꼭 처음에 작성했던 등록기관에 가야만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보건복지부 지정을 받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이라면 어디든지 가능합니다.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연명의료 중단 또는 유보)과 안락사, 존엄사, 웰다잉이 혼동됩니다. 용어 간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안락사(安樂死, euthanasia)는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생명을 인위적으로 종결시키는 모든 행위를 의미하는 용어로서, 사망을 위한 방법과 시기를 제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과 다릅니다. 존엄사(尊嚴死, death with dignity)는 사망하는 사람의 존엄성 확보를 목적으로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강조하는 용어로서, ‘임종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이 전제된 환자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환자의 자기결정을 인정하는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과는 구별됩니다. 한편, 행복한 죽음이라는 뜻을 지닌 웰다잉(well-dying)은 유언작성, 장례절차 준비, 유산의 상속 및 기부 등을 포함하여 임종 문화에 관한 포괄적 용어로 정확한 정의 없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작성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언제, 어떻게 이용되나요?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작성되면, 등록기관의 담당자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내용이 빠짐없이 잘 작성되었는지 확인한 후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통보하게 됩니다. 관리기관에 통보된 의향서는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향후 작성자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어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는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담당의사에 의해 조회될 수 있습니다. 이 때 담당의사는 작성된 내용을 다시 한 번 환자에게 확인하여 연명의료를 유보하거나 중단할 수 있으며, 해당 내용 확인 시, 작성자의 의향이 변경된 경우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를 다시 작성할 수 있습니다. 만약, 조회 당시 작성자가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라면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이 함께 환자의 상태 및 의향서 작성의 적법성을 확인한 후에야 연명의료를 유보하거나 중단할 수 있습니다.

지적장애나 경증 치매를 앓고 있는 사람들도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나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책임 있는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19세 이상의 성인인 경우 작성할 수 있습니다. 지적장애나 경증 치매 여부에 따라 일률적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이 불가한것은 아니며, 특정인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는 지 여부는 작성자의 구체적인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시 서명이나 기명날인 외에 지장으로도 본인의 작성여부를 확인할 수 있나요?

지장은 활용하실 수 없습니다. 작성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타인이 물리력을 행사하여 대신 지장을 받는 경우가 발생할 위험 등을 고려하여 지장은 유효한 환자 본인확인 방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을 위한 상담을 유선으로 진행한 후 작성자가 집에서 작성하여 우편으로 등록기관에 송부하는 방식으로 작성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상담은 유선으로도 가능하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실 경우에는 본인 여부 및 설명 이해정도 확인을 위하여 작성자와 상담자가 대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서 상담자로 활동하고 있어 본인이 연명의료결정법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작성을 위해 제3자인 상담자의 확인이 필요한가요?

작성자가 관련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는 사실은 제3자의 확인을 통해 검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등록기관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자로 활동하고 계시는 분이라 하더라도 다른 상담자의 확인을 받아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작성자가 한글을 모르거나 신체적으로 불편하여 글씨를 쓸 수가 없는데, 상담자나 동석자가 대필을 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작성자가 한글을 모르거나 신체적으로 불편하여 글씨를 쓸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녹화나 녹취 등으로 작성자 본인의 뜻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대필을 통한 작성이 가능합니다. 상담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전에 작성자 본인이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작성하고자 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동석자는 작성자가 동의한 경우에만 작성 과정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꼭 본인만 작성해야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작성자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기 전이라도 미리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로서, 적법하게 작성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향후 특정 요건 하에서 본인의 의사로 간주되어 실제 연명의료 중단 및 유보의 근거가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본인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작성해야 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한번 작성하고 나면 변경하거나 철회할수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작성자의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으며, 요청이 있는 경우 등록기관은 관리기관의 정보처리시스템에 변경 또는 철회 여부가 반영되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시범사업 기간 중 작성·등록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의 법적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이전이라 하더라도,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연명의료 시범사업에 따라 정당한 절차를 거쳐 작성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는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의 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되어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이후 작성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또는 연명의료계획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됩니다.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이전, 민간 기관을 통해 작성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유사서식(사전의료지시서 등)은 법적 효력이 있나요?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이전에 작성된 사전의료지시서나 시범사업 기간 중이라도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시범사업 기관이 아닌 곳에서 작성된 사전의료지시서는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른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다만, 환자가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의학적 상태에 있는 경우 환자가족 2인이상이 환자의 의사를 진술할 때 그 증거자료로 확인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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